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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돌이
궁금돌이

"Assumption of Risk"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글을 읽다 보니 "Assumption of Risk"라는 용어가 나오던데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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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험의 자발적면제로 스스로 알고있는 그 위험을 감수하는 자에게는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지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주영 경제전문가입니다.

    투자에 있어 Assumption of Risk는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 결정에 따른 위험과 손실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투자에는 일정한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며,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 목표와 위험 감수 능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투자의 세계에서는 시장의 변동성, 금리 변화, 기업의 실적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투자 수익이 변동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Assumption of Risk 에 대한 내용입니다.

    Assumption of Risk 는 위험감수 혹은 위험인수로

    원고가 피고의 책임이 있는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인식하고 위험한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Assumption Risk"는 경제,법률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용어 입니다 ^^

    쉽게 말해서 예상 되는 위험을 미리 인지 하고 있는 지의 여부에 따라 그에 대한 책임이 개인에게 귀속되는 지를 따지는 용어 입니다.

    보통 위험한 스포츠를 이용 시 주최자 측에서 위험고지를 충분히 하거나 또는 약품에 경고문구 등이 붙어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투자자가 어떤 상품을 투자 할 시 손실에 대한 충분한 위험을 인지 하고 투자를 하였다면 손실이 나더라도 그것은 투자자의 책임이 됩니다.

    그래서 금융상품을 판매 할 시 금융사에서도 이러한 위험 고지를 투자자에게 충분하게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Assumption of Risk"는 법적 용어로 어떤 사람이 특정 활동의 위험성을 알고도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이나 손해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개념을 의미합니다.

    이는 민사 소송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어 전략으로 원고가 활동에 수반되는 위험을 자발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에 피고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은 명시적 동의(서면 계약 또는 면책 조항)나 암묵적 동의(행동을 통한 위험 수용)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에서는 스스로 위험함을 알고도 감수해서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데요. 이를 

    Assumption of Risk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Assumption of Risk란 위험인수를 의미합니다.

    어떤 행동이 부정적인 결과 가져올 가능성과 보상을 불러올 기회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행동에 착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험감수 혹은 위험인수는 미국에서 불법행위의 항변에 사용되며, 원고의 과실 등으로 인해 피해 배상을 줄이거나 차단할 때에 사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사용하는 용어인거 같습니다.

    미국의 경우 스스로 알고 그 위험을 감수하는 자에게는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미국에서는 Assumption of Risk 라고 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Assumption of Risk"는 법적 및 계약적 맥락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특정 활동이나 상황에 내재된 위험을 인지하고 그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동의를 의미합니다. 즉, 개인이 자발적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Assumption of Risk"라는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하신 것 같네요. 이 용어는 법률 및 보험 분야에서 자주 사용되는 개념으로, 위험을 수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개념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1. "Assumption of Risk"의 정의

    Assumption of Risk는 "위험 감수" 또는 "위험 인수"로 번역될 수 있으며, 어떤 활동에 내재된 위험을 인지하고 이를 수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특정한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해당 활동의 위험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스스로 감수하기로 동의하는 것을 뜻합니다.

    2. 법률적 의미와 적용

    "Assumption of Risk"는 특히 법적 책임을 판단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위험이 따르는 활동(스포츠, 놀이공원, 익스트림 스포츠 등)에 참여할 때, 그 활동에 따른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스스로 감수한다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만약 부상이나 손해가 발생해도, 해당 활동에 내재된 고유한 위험을 감수했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물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예시: 스키장에 간 사람이 스키를 타다가 다쳤을 때, 스키장의 관리 소홀 때문이 아닌 스키라는 활동 자체에 내재된 위험을 알고 참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Assumption of Risk가 적용되어 스키장 측이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주요 유형

    "Assumption of Risk"는 크게 명시적 Assumption of Risk와 묵시적 Assumption of Risk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명시적 Assumption of Risk (Express Assumption of Risk): 서면 계약, 동의서 등을 통해 참여자가 위험을 감수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스포츠나 레저 활동을 할 때 사전에 서명하는 동의서가 이에 해당합니다.

    - 묵시적 Assumption of Risk (Implied Assumption of Risk): 참여자가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 활동의 성격상 위험을 이해하고 수용했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축구 경기를 할 때 발목을 삘 수 있다는 위험을 미리 예상하지 않았더라도, 그 활동에 내재된 위험성을 이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 Assumption of Risk의 적용 범위

    이 개념은 스포츠 경기, 레저 활동, 의료 시술, 보험 계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특히, 보험회사와의 계약에서는 위험을 감수하는 내용이 명시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자가 특정 조건이나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고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

    5. Assumption of Risk의 한계

    하지만, "Assumption of Risk"가 모든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 고의적 부상이나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는 "Assumption of Risk"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참여자가 위험의 정도나 범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도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6. 결론

    "Assumption of Risk"는 어떤 활동에 내재된 위험을 인지하고 이를 수용한다는 법적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법적 책임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며, 개인의 자발적 선택과 위험 인식에 기반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 분쟁이나 손해배상 청구에서 어떤 위험을 감수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Assumption of Risk"는 법적 용어로, 특정 활동이나 상황에 내재된 위험을 알고도 그 활동에 참여하거나 상황에 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개념은 주로 법원에서 책임 문제를 논의할 때 사용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개인이 어떤 활동에 참여하거나 위험을 감수하는 상황에 처할 때, 그 활동에 내재된 위험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스포츠나 극한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참가자는 해당 활동에 따른 위험성을 인지하고 동의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경우, 만약 그 활동 중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개인이 스스로 그 위험을 감수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사고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Assumption of Risk"는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위험을 수용하고 활동에 참여했음을 의미하며, 이는 종종 법적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데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