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불법건축물(주차장 관련) 용도 변경 또는 행정적 구제 방법
지은지 20년 가까이 되는 다가구 4층 건물인데, 건설 당시 1층 일부에 주차장 부분을 짓지 않아(차량 2대 분량) 불법 건출물로 되어 당시에 벌금도 내고 1층 일부를 임시로 주차장으로 가벽처리하여 행정처분은 넘어가 현재까지 온 상태 입니다. 현재 입구를 막아 놓고 창고 처럼 쓰고 있는데 20년 가까지 지난 상황에서 이럴 경우 건물 자체를 양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또는 주차장 부분을 창고로 용도 변경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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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불법건축물 일정기간이 경과하고 양성화 기간내에 신청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양성화 기간에 불법건축물을 신고해도 양성화되지 않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주차장입니다.
불법건축물 양성화 범위와 면적은 건축설계사무소에 문의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설계도면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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