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래된 불법건축물(주차장 관련) 용도 변경 또는 행정적 구제 방법
지은지 20년 가까이 되는 다가구 4층 건물인데, 건설 당시 1층 일부에 주차장 부분을 짓지 않아(차량 2대 분량) 불법 건출물로 되어 당시에 벌금도 내고 1층 일부를 임시로 주차장으로 가벽처리하여 행정처분은 넘어가 현재까지 온 상태 입니다. 현재 입구를 막아 놓고 창고 처럼 쓰고 있는데 20년 가까지 지난 상황에서 이럴 경우 건물 자체를 양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또는 주차장 부분을 창고로 용도 변경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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