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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향고래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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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매수 후 건물에 부분불법건축물이 있다고 시청에서 철거요청시 어떻게 대처하나요?

22년 7월에 1층 상가, 2층 주택인 옛날 건물을 매입하였습니다. 최근에 누군가의 신고로 시청건축과에서 시찰 후 불법건축물이 있으니 철거 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공문은 곧 보낸다고 합니다.


3가지 불법 건축물 :

1층 상가 화장실(계단밑 화장실 있음)

보일러실 철거(샌드위치 판넬로 되어있음)

계단위 빗물막이 슬라브 철거


내용 :

. 매수 시 불법 건축물에 어떠한 고지도 받지 못함

. 중개인을 통해 매입

. 1층 화장실 : 용적율이 높아 양성화가 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 일단 부동산에 통보함


질문

1. 철거비용에 따른 비용 분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장실은 입주시 리모델링도 하였음)


2. 부동산의 과실도 보이는데, 협조적이지 않을 때 대응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화장실 양성화가 안될 시 화장실을 내부에 설치 해야 합니다. 화장실 없는 건물이었다면 매수하지 않았을 것임.

피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 중개인을 통한 매수로 신고되지 않은 불법 건축물이 있다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풀어 가야할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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