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허가로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에는 추후 집행 계고 등이 나올 수도 있고 강제집행으로 철거가 관할 구청 등에 의하여 집행 될 수 있기 땜문에 철거를 하실 수 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철거를 막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임을 증명하여야 하겠지만 위 사실관계 만으로는 이를 충분히 소명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