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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이구아나64
머쓱한이구아나6421.03.20

불법건축물 철거 꼭 해야할까요?

지금 술집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주방뒤쪽 출입문을열면 2층건물에 딸린 주차장이연결돼있습니다.

주방이 좁아 그 주차장 한칸에 조립식으로 주방과 이어서 확장을했습니다.

그곳이 민원이 들어가서 건축과에서 나와서 철거를 해야한다고하는데

철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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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법적인 건축물로 변경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다른 방법이 있지 않고, 철거를 지체하면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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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할 행정청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 이행명령이 있었음에도 불법건축물을 철거하지 않는다면 관할 행정청은 질문자분에게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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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허가로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에는 추후 집행 계고 등이 나올 수도 있고 강제집행으로 철거가 관할 구청 등에 의하여 집행 될 수 있기 땜문에 철거를 하실 수 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철거를 막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임을 증명하여야 하겠지만 위 사실관계 만으로는 이를 충분히 소명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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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이상 철거명령에 따른 철거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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