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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치와와119
한가한치와와11923.12.11

다가구 빌라 주차장에 파킹락 설치해도 되나요?(지붕이 건물이 붙어있는 형태)

구식 다가구 빌라주택이고 자가로 약 20년 정도 살고 있습니다. 각 라인마다 약 2대 정도 주차할 수 있게 지상층에 사진처럼 파여져 있습니다.

그 외에 주차할려면 야외에 하면되구요(선 구분 없음)

살고있는 지상층에 2대 주차할 수 있게 파여져 있고 직접 관리하고 청소하기 때문에 저희 동 외에 사용 못 하게 비어있을 때는 꼬깔콘을 세워둡니다.

근데 어느순간부터 저희라인, 같은 동도 아닌 사람이 꼬깔콘을 무시한 상태로 주차하고 빼달라고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다음날 오후가 되어서야 받더라고요

빼달라고 말을했는데 욕은 물론이고 아예 안 빼서 포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악질이고 주차되어있는 것을 보기가 싫어 파킹락을 설치할려고 하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설치를 하면 법에 어긋나는 경우가 있을까요?

주차는 여태까지 본 결과 본인과 지하층에 살고 있는 사람만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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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치가 법적으로 제한되지는 않겠습니다. 빌라의 소유자들이 동의하면 얼마든지 설치하시는 것은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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