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빌라 주차장에 파킹락 설치해도 되나요?(지붕이 건물이 붙어있는 형태)
구식 다가구 빌라주택이고 자가로 약 20년 정도 살고 있습니다. 각 라인마다 약 2대 정도 주차할 수 있게 지상층에 사진처럼 파여져 있습니다.
그 외에 주차할려면 야외에 하면되구요(선 구분 없음)
살고있는 지상층에 2대 주차할 수 있게 파여져 있고 직접 관리하고 청소하기 때문에 저희 동 외에 사용 못 하게 비어있을 때는 꼬깔콘을 세워둡니다.
근데 어느순간부터 저희라인, 같은 동도 아닌 사람이 꼬깔콘을 무시한 상태로 주차하고 빼달라고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다음날 오후가 되어서야 받더라고요
빼달라고 말을했는데 욕은 물론이고 아예 안 빼서 포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악질이고 주차되어있는 것을 보기가 싫어 파킹락을 설치할려고 하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설치를 하면 법에 어긋나는 경우가 있을까요?
주차는 여태까지 본 결과 본인과 지하층에 살고 있는 사람만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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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치가 법적으로 제한되지는 않겠습니다. 빌라의 소유자들이 동의하면 얼마든지 설치하시는 것은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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