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할머니께서 먼저돌아가시고
친할아버지는 새할머니 사이에서 자식을 낳으셨는데요
몇년전 친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재산을 1/n로 나눴는데요
작년 새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제 아버지께 새할머니의 재산에 대한 상속 권한이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먼저 돌아가신 친할머니는 친할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상속분이 아예 없는지도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와 새할머니는 혈연관계가 아니므로 아버지는 새할머니의 상속인이 아닙니다.
친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셔서 친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아버지와 질문자분의 새할머니의 관계가 계모자관계라면 질문자분 아버지는 새할머니의 별도 유언이 없는한 새할머니 재산에 대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친할머니가 친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친할머니가 친할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을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아버지가 새할머니의 자녀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상속권한이 있습니다.
친할머니가 친할아버지와 이혼을 한 상태라면 상속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