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인한 퇴직을 권고사직으로 처리할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입니다.
정규직 직원 중, 개인 질병(공황장애 등 정신과적 질환)으로 인하여 질병휴가, 질병휴직, 출퇴근시간 유연근무제 등을 사용하여 근무를 해왔으나, 직원 본인이 더이상 정상적인 근무가 어렵다는 판단으로 사직을 하고자 한다고 의사를 전달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후, 자의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된 해당자가 '자의에 의한 사직'가 아니라'권고사직'을 해달라고 인사부서에 요청하였습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요.
회사의 입장에서는 해당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해야할 필요성이 없는 실정입니다만, 직원의 요청에 따라 권고사직을 허가해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최대1년까지 가능하고, 이중 해당 직원은 유급휴직이 인정되는 3개월을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무급휴직에 대하여는 급여 수급이 안되는 이유로 해당 직원이 거부하였습니다. )
또한, 질병으로 인한 사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지급 가능 대상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법 규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한 '자의에 의한 사직'의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상의 이직사유가 실제와 다른 경우 변경이 가능하나 이 경우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됩니다.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요청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여 이루어지는 합의해지를 말합니다.
(거꾸로 진행된다면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질병퇴사라면, 아래의 서류를 갖추는 경우에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
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
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
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먼저 회사에 사직을 권고하도록 요청하더라도 이를 수인할 의무는 없으며 오히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보아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이 아니므로 권고사직으로 신고하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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