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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든든한밀잠자리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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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30

질병으로인한 퇴직을 권고사직으로 처리할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입니다.

정규직 직원 중, 개인 질병(공황장애 등 정신과적 질환)으로 인하여 질병휴가, 질병휴직, 출퇴근시간 유연근무제 등을 사용하여 근무를 해왔으나, 직원 본인이 더이상 정상적인 근무가 어렵다는 판단으로 사직을 하고자 한다고 의사를 전달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후, 자의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된 해당자가 '자의에 의한 사직'가 아니라'권고사직'을 해달라고 인사부서에 요청하였습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요.

회사의 입장에서는 해당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해야할 필요성이 없는 실정입니다만, 직원의 요청에 따라 권고사직을 허가해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최대1년까지 가능하고, 이중 해당 직원은 유급휴직이 인정되는 3개월을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무급휴직에 대하여는 급여 수급이 안되는 이유로 해당 직원이 거부하였습니다. )

또한, 질병으로 인한 사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지급 가능 대상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법 규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한 '자의에 의한 사직'의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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