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질병으로인하여 직무수행이불가해 사측으로부터 권고사직처리 되었습니다
26개월 근무한 회사에서 질병으로인해 지속적인 직무수행이불가한 상태이고, 질병으로인한퇴사로 실업급여신청해도 무방한 몸상태였습니다
사측은 이직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상실신고를 권고사직으로 올린상태입니다
퇴직후 퇴직금이 잘못산정되어 정정 및 요구하였고 사측과 협의과정에서 개인퇴사로 정정처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장이 회사 동료들에게 제가 개인퇴사이나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억울하고 불안한마음으로 실업급여신청조건이 가능한상태이지만 부정수급자로 몰릴까봐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음과같은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제가 퇴직시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인해 사측의 일방적인 퇴사이유 변경으로인해 제가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해택을 받는데 불이익을 받을 수있나요?
2. 현재 이직확인서.고용보험피보험상실신고서에 권고사직(23)으로 되어있으며 실업급여 신청시 추후 사측의일방적인 개인퇴사로 서류정정한다면 권고사직으로 신청한 제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3. 실업급여 수급 상태에서 사측의 서류정정으로인해 제가 수급불량자로 처벌받나요?
4. 실업급여 수급 상태에서 사측이 서류를 개인퇴사로 처리할때 사측이받는 불이익은 없나요?
5. 실업급여의 모든 수급이 끝난후 사측의 거짓증언으로 저를 부정수급자로 신고했을시 제가 처벌대상이 되나요?
6. 혹여 부정 수급자가되어 제가 억울한 상황이 되었을시 별도의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26개월동안 근무하면서 정말 극악한 근무환경을 견뎌가면서 허리디스크 2개파열. 간경화진단을 받은 몸상태입니다. 갑질로인해 억울한 저의 질문에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회사에서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정정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당한 부분에 있어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 퇴사일 기준 한달 이후에 퇴사사유를 정정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실제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자진퇴사로 정정하는 경우 처벌대상 입니다.
4. 회사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부정수급자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5. 이의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6.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제가 퇴직시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인해 사측의 일방적인 퇴사이유 변경으로인해 제가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해택을 받는데 불이익을 받을 수있나요?
>> 사직 및 권고사직은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이직사유가 사실이라면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현재 이직확인서.고용보험피보험상실신고서에 권고사직(23)으로 되어있으며 실업급여 신청시 추후 사측의일방적인 개인퇴사로 서류정정한다면 권고사직으로 신청한 제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 이의제기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담당자가 정정처리 합니다.
3. 실업급여 수급 상태에서 사측의 서류정정으로인해 제가 수급불량자로 처벌받나요?
>> 아니요. 실제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아무런 문제되지 않습니다.
4. 실업급여 수급 상태에서 사측이 서류를 개인퇴사로 처리할때 사측이받는 불이익은 없나요?
>> 이직사유 정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게됩니다.
5. 실업급여의 모든 수급이 끝난후 사측의 거짓증언으로 저를 부정수급자로 신고했을시 제가 처벌대상이 되나요?
>> 3번, 4번 답변과 같습니다. 실제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면 아무런 문제 발생하지 않고, 회사에서 허위로 자진퇴사 처리시 회사가 이에 따른 처벌을 받습니다.
6. 혹여 부정 수급자가되어 제가 억울한 상황이 되었을시 별도의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허위로 할 경우 반박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4. 허위사실일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단순 신고만으로 처벌되지는 않고,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6.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용자가 이직사유를 정정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정정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2. 권고사직이 사실이므로 불이익이 없습니다.
3. 부정수급자가 되지 않습니다.
4.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5.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6. 이의 신청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와 같은 이직사유 변경 시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고용관계 종료 사유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용센터의 조사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이직사유 변경 시 사업장은 소정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으로 판정되는 경우 형사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4.실제와 다르게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 회사도 연대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