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검붉은매미80
검붉은매미80
22.02.09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질병으로인하여 직무수행이불가해 사측으로부터 권고사직처리 되었습니다

26개월 근무한 회사에서 질병으로인해 지속적인 직무수행이불가한 상태이고, 질병으로인한퇴사로 실업급여신청해도 무방한 몸상태였습니다

사측은 이직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상실신고를 권고사직으로 올린상태입니다

퇴직후 퇴직금이 잘못산정되어 정정 및 요구하였고 사측과 협의과정에서 개인퇴사로 정정처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장이 회사 동료들에게 제가 개인퇴사이나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억울하고 불안한마음으로 실업급여신청조건이 가능한상태이지만 부정수급자로 몰릴까봐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음과같은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제가 퇴직시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인해 사측의 일방적인 퇴사이유 변경으로인해 제가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해택을 받는데 불이익을 받을 수있나요?

2. 현재 이직확인서.고용보험피보험상실신고서에 권고사직(23)으로 되어있으며 실업급여 신청시 추후 사측의일방적인 개인퇴사로 서류정정한다면 권고사직으로 신청한 제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3. 실업급여 수급 상태에서 사측의 서류정정으로인해 제가 수급불량자로 처벌받나요?

4. 실업급여 수급 상태에서 사측이 서류를 개인퇴사로 처리할때 사측이받는 불이익은 없나요?

5. 실업급여의 모든 수급이 끝난후 사측의 거짓증언으로 저를 부정수급자로 신고했을시 제가 처벌대상이 되나요?

6. 혹여 부정 수급자가되어 제가 억울한 상황이 되었을시 별도의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26개월동안 근무하면서 정말 극악한 근무환경을 견뎌가면서 허리디스크 2개파열. 간경화진단을 받은 몸상태입니다. 갑질로인해 억울한 저의 질문에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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