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로 할 경우 추후 해당 주택 양도 시 양도차익이 반으로 나뉘며 기본공제 250만원도 각각 적용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적용 세율도 커지는 누진세율 구조에서는 공동명의가 세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에서도 인별로 기본공제액이 9억이므로 공동명의 시 기본공제액 자체가 두배가 되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줄거나 없어질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