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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안경곰147
빼어난안경곰14723.08.28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바꾸면 어떤 절세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지인한테 들었는데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면 각종 세금혜택을 볼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어떤 혜택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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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로 할 경우 추후 해당 주택 양도 시 양도차익이 반으로 나뉘며 기본공제 250만원도 각각 적용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적용 세율도 커지는 누진세율 구조에서는 공동명의가 세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에서도 인별로 기본공제액이 9억이므로 공동명의 시 기본공제액 자체가 두배가 되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줄거나 없어질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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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절세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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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을 추후 양도하는 시점에 소득이 분산돼 양도소득세 부담 감소효과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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