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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까마귀285
신속한까마귀28524.03.26

부부 공동 명의로 부동산 매입시 세금 혜택이 있나요?

친구가 부부 공동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세금 혜택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아파트나 주택을 구입할때 개인 명의 보다 부부 공동 명의로 매입을 하면 어떤 세금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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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개정된 종부세 부과 기준이나 양도소득세 기준으로 볼때 12억이하 주택이고 1가구 1주택의 경우는 공동명의와 단독명의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공동명의는 고가주택이거나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을 피하거나, 부과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과 양도소득세 감세의 목적이 크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단독명의라도 1가구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12억이하라면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니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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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과세되며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 12억원 이상 시 발생하는데 공동명의인 경우 18억원 이상 시 발생하므로 절세 효과 (즉, 12억원 이상인 경우부터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3주택이상, 조정지역내 2주택 이상인 경우는 세율이 더 올라가므로 역시 공동 소유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공시가격 18억원 초과로서 1가구 1주택에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가 많이 되는 경우에는 단독명의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소득금액이 분산되므로 공동명의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또한 1인당 연간 250만원씩 기본공제를 한번이 아닌 2번 공제하여 5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택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절세효과가 없으니 최소 2년 이상 보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도 부모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 한명이 사망하여 자녀에게 주택이 상속된 경우 집값의 50%에 대한 세금만 붙기에 절세가 가능 합니다.


    단점은 대출, 매매, 임대차 등 계약 절차가 번거롭다는 것입니다. 계약서 작성시 양쪽 모두의 정보와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인 경우 3개 주택을 모두 공동명의로 보유한다면 양쪽모두 다주택자가 되어 중과세율을 이중으로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보유, 고령자, 1주택인 경우 단독소유로 세액공제 받는 경우라면 세액을 비교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증여세, 등록세 등의 추가적인 세금이 과세될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인상, 주택 담보대출 한도 하락의 단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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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공동명의로 하면 취득,등록세에서 기본공제가 두사람 다되서 조금 혜택을 받을수 있고 재산세,종부세도 각각 계산을 해서 나중에 혜택을 봅니다

    또 불편한점도 있습니다

    각자 서류가 필요하고 살때 자금조달 계획서도 각자 준비해야 합니다

    장단점이 있으니 잘생각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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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시 세금혜택는 없습니닼

    다만 부동산 종부세 대상 물건의 경우 세금 절감효과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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