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저당 설정된 아파트 매매시 제 이전법무사가 근저당 말소도 해줄수 있나요?
아낌e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아 아파트 매매진행중이고 이 아파트에 근저당이 있습니다. 현재 법무통 통해서 이전법무사는 선임했구요.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제 은행(설정)법무사가 잔금일날 동행하여 매도인 근저당을 말소하고 대출금을 보내준 뒤 제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으로 알고있었는데 제 대출은행에서는 비대면이라 은행(설정)법무사가 방문하지 않으며, 대출금만 매도인 계좌로 보내주고 매도인의 근저당 말소는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매도인이 받은 대출금으로 직접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렇게도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나요?
만약 이렇게 진행되어야 한다면 제가 선임한 이전법무사분께 매도인 근저당 말소 업무까지 부탁을 드려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추가금은 얼마정도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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