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등기와 말소등기 절차관련 질문입니다

얼마전 주택을 매수하면서 법무사를 썼습니다.
매도인이 근저당이 있어서 말소도 해야했구요

잔금날 만나서 매도가 근저당 상환한거 확인+잔금함
매도의 근저당말소를 매수쪽 법무사가 하는걸로 7만원 줌

법무사가 매도에게 가까운 은행가서 등기필증을 받아오라함
매도가 못한다 그럴라고 법무사 쓴다
법무사는 매도가 은행을 가야 가까운데서 해결된다 내가 하려면 근저당 실행센터 멀리까지 가야한다
매도가 직접가면 4~5만원이면 다 된다고 하더라 7만원 돌려준다
싫다

이러다가 결국 시간이 늦어서 근저당 말소를 못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만 접수 했어요
물론 며칠 더 걸려도 해주겠죠
이게 일반적인 일의 순서인가요?

법무사가 전날 말소준비를 다 해놓고 같이 했어야했는데

매도도 잔금받으니 말소는 크게 협조안하고

결국 순서가 바뀐 것 같네요 문제는 없겠지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업무 처리 절차에 대해서 묻는다면, 법무사마다 상이할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결국 근저당 말소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이행을 구하거나 계약 해지를 고려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