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사가 일반인 근저당권도 말소시켜주나요??
매수하려는 아파트가 은행+일반인 근저당권이 잡혀있는데, 원래 법무사가 잔금일에 말소시켜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인 근저당권도 법무사가 말소시켜주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통 근저당권 말소를 조건으로 계약한 경우 그게 일반인이 설정한 것이든 말소를 하여야 하고,
명확히 하시려면 현재 매매계약 이행 건을 담당하는 법무사에게 문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등 절차를 법무사가 대리하여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업무의 경우 법무사가 전담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근저당 말소 역시 법무사가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