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가격을 착각하여 구매자로부터 약 100만원 정도를 덜 결제받아 회사 입장에서는 해당 금액 만큼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1. 근로자가 전액을 물어야할 의무가 있는지?
2. 회사가 해당 근로자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어느정도 금액까지 인정이 되고 물어야하는지?
3. 무급 대기발령이 가능한 사례인지?
위 3가지 사항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2. 회사가 해당 근로자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 얼마나 인정될지는 노동법과 무관한 문제입니다.
3. 징계를 하는 게 맞지 무급대기발령은 부당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는 등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손해배상의 범위와 금액에 대하여는 법원의 판단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필요에 의해 근로자를 대기발령하는 경우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의, 과실의 유무 및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징계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