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연령 및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다른 가족의 의료비도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의 총급여의 3%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3%를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서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홈택스상에 자료가 반영된다면 별도로 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teer.hometax.go.kr/home.do?mode=getReq_view&url=pub/getReq_view&reqId=c2NDA=MTE5NT&loginId=&viewYn=Y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