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순수한멧돼지200
순수한멧돼지20022.01.19

조리원 비용 연말정산하려구합니다

카드로 결제해서 홈텍스 의료비에 나오던데

따로 영수증 끈어 달라고 할필요없나요?

추가로 서류 떼와야하나요...연봉은 커드라인

있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얼마나 혜택 받을우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의료비세액공제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는 자료는 별도로 자료 제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도 반영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이미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해당 카드사용내역이 의료비 등에 반영되어 있다고 한다면, 더 이상 추가로 첨부서류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연령 및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다른 가족의 의료비도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의 총급여의 3%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3%를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서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홈택스상에 자료가 반영된다면 별도로 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teer.hometax.go.kr/home.do?mode=getReq_view&url=pub/getReq_view&reqId=c2NDA=MTE5NT&loginId=&viewYn=Y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