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원 비용 연말정산하려구합니다
카드로 결제해서 홈텍스 의료비에 나오던데
따로 영수증 끈어 달라고 할필요없나요?
추가로 서류 떼와야하나요...연봉은 커드라인
있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얼마나 혜택 받을우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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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의료비세액공제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는 자료는 별도로 자료 제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도 반영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이미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해당 카드사용내역이 의료비 등에 반영되어 있다고 한다면, 더 이상 추가로 첨부서류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연령 및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다른 가족의 의료비도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의 총급여의 3%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3%를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서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홈택스상에 자료가 반영된다면 별도로 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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