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표이사의 대표권이 왜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라는 걸까요?
권한은 타인을 위해 그자에 대해 법률적인 효과를 발생할 수 있게 하는 법률상 자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대표권은 조직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인데 타인에 대해 법률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러면 대표이사의 대표권에서 말하는 타인은 누군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인 대표이사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로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즉 대표이사의 대표권에서 말하는 타인은 곧 해당 법인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은 직접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자연인인 대표이사를 통해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