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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개성있는데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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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대표권이 왜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라는 걸까요?

권한은 타인을 위해 그자에 대해 법률적인 효과를 발생할 수 있게 하는 법률상 자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대표권은 조직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인데 타인에 대해 법률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러면 대표이사의 대표권에서 말하는 타인은 누군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인 대표이사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로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즉 대표이사의 대표권에서 말하는 타인은 곧 해당 법인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은 직접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자연인인 대표이사를 통해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