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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권남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판례에 경우에는 대리권남용과 같이 제107조 1항 단서유추적용설에 따르는데요 이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악의의 제3자는 보호할 필요성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인의 대표권 남용에 대해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는 판례의 입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는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리권 남용의 경우, 상대방이 대리인의 권한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본인이 그 행위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판례는 이러한 법리를 법인의 대표권 남용의 경우에도 유추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법인의 대표자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행위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는 법인이 그 효과를 받지만,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법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거래의 안전과 상대방 보호를 위한 것으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대표권 남용 사실을 알지 못하고 거래를 했다면, 그 거래의 효과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악의의 제3자, 즉 대표권 남용 사실을 알면서도 거래를 한 상대방은 보호할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악의의 제3자는 대표자의 권한 남용을 인지하고도 법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거래를 했기에, 스스로 그 위험을 감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상대방이 악의의 제3자라면 의사 표시 당시 진의가 아닌 걸 알았을 것이므로 무효라고 보는 것이고 악의인 점을 고려해 보호 순위에서 밀린다고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