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용직 형태로 근무하다가 주휴수당 조건에 충족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요구를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다가 손텍스에 급여지급명세서가 허위제출 및 3/4분기 미제출 되어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현재 수집 자료 목록
1 : 근무일별 근로계약서 pdf본
2 : 출퇴근이력 증명사진자료
3 : 근무일별 급여입금내역 캡처본
4 : 고용주 측과의 주휴수당관련 문의 녹취본
이렇게 자료가 수집된 상태인데
저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체불 진정이 위의 자료목록만으로도 가능한지
2. 불가능하다면 더 필요한 자료가 무엇이 있을지
3. 급여지급명세서 허위제출과 미제출(3/4분기)에 대해서 제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하여 취해야하는 절차는 무엇인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 미지급에 관한 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적어주신 증거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금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체불 진정 시 위 준비하신 증빙자료와 함께 근로계약서, 임금 지급 명세서, 입금내역을 함께 준비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사전 지급해야 할 금액 대비 얼마를 덜 지급 받았는지를 설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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