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현제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서 넣어둔 상태 이며
업주가 너무 장난질을 심하게 하여 시간날린게 너무 아까워서 뭐라도 하나씩 더 찾아서 조질려고 합니다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여태 받은 급여명세서를 자세히 봤는데
근무 일수와 근무시간을 허위로 적어 놓았더라고요
하루에 10시간 근무했고 오전10~오후20
쉬는날도 기본 6회 주어졌으나 사람 없다고 못쉬게 했음
(노동부 신고 내용에 휴무수당 , 주휴수당 포함 시켜둠)
그래서 그러는데 급여명세서에 근무일수 허위로 적어놓은것도 신고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