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근무시간 , 출근일수 허위작성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현제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서 넣어둔 상태 이며
업주가 너무 장난질을 심하게 하여 시간날린게 너무 아까워서 뭐라도 하나씩 더 찾아서 조질려고 합니다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여태 받은 급여명세서를 자세히 봤는데
근무 일수와 근무시간을 허위로 적어 놓았더라고요
하루에 10시간 근무했고 오전10~오후20
쉬는날도 기본 6회 주어졌으나 사람 없다고 못쉬게 했음
(노동부 신고 내용에 휴무수당 , 주휴수당 포함 시켜둠)
그래서 그러는데 급여명세서에 근무일수 허위로 적어놓은것도 신고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면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8조 불이행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허위, 부실로 작성하면 최대 500만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를 잘못 작성한 것도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미지급에 대해서는 과태료대상이나,
허위작성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금체불 등 주장에 참고자료 활용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명세서 미교부가 아니더라도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교부한 경우에도 법위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하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미 진정을 제기하였다면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근무일수 등을 허위로 적어 놓은 것은 일종의 사문서 위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떄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차: 20만원/2차: 30만원/3차 이상: 50만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일단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지급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신고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임금명세서에 실제 근로자가 근무한 근로시간이나 근무일수를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하여 기재한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문서 위조죄와 관련된 사항은 형법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