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냉철한바다매98
냉철한바다매9823.07.13

급여명세서 근무시간 , 출근일수 허위작성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현제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서 넣어둔 상태 이며

업주가 너무 장난질을 심하게 하여 시간날린게 너무 아까워서 뭐라도 하나씩 더 찾아서 조질려고 합니다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여태 받은 급여명세서를 자세히 봤는데

근무 일수와 근무시간을 허위로 적어 놓았더라고요

하루에 10시간 근무했고 오전10~오후20

쉬는날도 기본 6회 주어졌으나 사람 없다고 못쉬게 했음

(노동부 신고 내용에 휴무수당 , 주휴수당 포함 시켜둠)

그래서 그러는데 급여명세서에 근무일수 허위로 적어놓은것도 신고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면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8조 불이행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허위, 부실로 작성하면 최대 500만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를 잘못 작성한 것도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미지급에 대해서는 과태료대상이나,

    허위작성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금체불 등 주장에 참고자료 활용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명세서 미교부가 아니더라도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교부한 경우에도 법위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하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미 진정을 제기하였다면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근무일수 등을 허위로 적어 놓은 것은 일종의 사문서 위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떄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차: 20만원/2차: 30만원/3차 이상: 50만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일단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지급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신고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임금명세서에 실제 근로자가 근무한 근로시간이나 근무일수를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하여 기재한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문서 위조죄와 관련된 사항은 형법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