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상태이며 , 근무는 10개월 정도
하였고 , 하루 근무시간 10시간 정도 되었으며 ,
주 5일 근무 월급 16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지 3달이 지났으나
담당관 변경 등등의 사유로 아직까지 조사 진행 중 입니다
교통카드 사용 내역등을 첨부 해달라고 하여 첨부해주었으나 ,
자료가 미비 하다고 하여 통화내역등의 자료 첨부 해달라고 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노동청 쪽에서 말씀하기를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 중 외출을 한게 아니냐 라고 그것을 강조하여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코로나 기간중 외출한게 제가 돈을 못받은 것과 관련이 있나요 ? 급여중 코로나 자가 격리 기간 만큼은
월급에서 제하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를 하고 영업장이 위법을 했다는게 확정을 받아 처벌을 받게 되면 제가 못 받은 돈은 다시받을 수 있나요 ?
그리고 제가 출근을 하며 몸이 아픈 날은 미리 말씀을 드리고
결근을 하면 급여에서 차감하고 월급을 지급 받았는데 ,
계산 같은 것은 어떻게 하나요 ? 출근 장부도 없을 뿐더러
결근 한 날은 빼고 계산해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
만약 지급 못받은 돈은 따로 민사소송을 진행 해야하나요?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유리한 증거는 어떤걸 제출 하면 제게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미지급 받았습니다
저는 그리고 신고 되어있는게 제가 다니는 직장이 아닌
바로 밑층에있는 까페로 신고가 되어있다고 하더라구요
저한테 지장은 없는 건 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