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핳사건에 대하여 원고유전유재산에 대하여 피고가 추택을 구입후
아들이름으로 구입하였고 나는 아들이름으로 구입한 주택을 가압류 하였고 이혼전에
배우자는 2015.11월에 문자로 가압류을 풀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에 무서워
가압류 풀었고 배우자와 아들 둘이서 공모하여 나를속이고 처분에 대하여 너무분하여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에서 나는재산이 전부마이나스로 되였고 이문동 나의전유재산은 배우자의 적극재산으로 인정되여 재산분할이 나는3 배우자는 7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잘못인정한 오류에 대하여 재심이 가능한가요
위와같은 질문을 또다시 올리지 않았는지 확인이 안되여 다시질문드립니다
2015.11월에 나를속여 협박 나의재산처분에 대하여 민,형사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가요
친족상도래법에 의하여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