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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독특한에뮤2924.01.06

2015.11월에 나를속여 협박 나의재산처분에 대하여 민,형사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가요 친족상도래법에 의하여 적용되나요

이혼재산분핳사건에 대하여 원고유전유재산에 대하여 피고가 추택을 구입후

아들이름으로 구입하였고 나는 아들이름으로 구입한 주택을 가압류 하였고 이혼전에

배우자는 2015.11월에 문자로 가압류을 풀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에 무서워

가압류 풀었고 배우자와 아들 둘이서 공모하여 나를속이고 처분에 대하여 너무분하여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에서 나는재산이 전부마이나스로 되였고 이문동 나의전유재산은 배우자의 적극재산으로 인정되여 재산분할이 나는3 배우자는 7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잘못인정한 오류에 대하여 재심이 가능한가요

위와같은 질문을 또다시 올리지 않았는지 확인이 안되여 다시질문드립니다

2015.11월에 나를속여 협박 나의재산처분에 대하여 민,형사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가요

친족상도래법에 의하여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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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은 쉽지 않습니다.

    2. 배우자와 아들이 선생님을 속이고 협박했다면 형법상 사기죄와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의 경우는 친족상도례 규규정이 적용되어 배우자와 아들은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형면제판결(형이 면제된다는 것일 뿐 이 역시 유죄판결의 일종입니다)을 받게 됩니다. 반면 협박죄의 경우는 친족간 범행에 관한 특례규정이 없으므로 배우자나 아들의 경우도 협박죄가 성립하면 처벌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