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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대상인지 궁금합니다.

7월에 근로가 있다면 8월 중 8일 이상 또는 220만원 이상 보수가 발생하면 가입해야하는걸로 아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8일 이상 / 220만원 이상 보수 두가지 요건이 둘 다 충족 되어야하는지?

8일 이상이지만 220만원 이상이 아니라면 가입대상이 아닌가요?

2.

신고해야한다면 신고일을 8/1 종료일이 8/18일 인가요 8/31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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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가입 대상입니다.

    2. 일을 시작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가입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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