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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개미핥기69
힘찬개미핥기6923.09.19

대인으로 처리 하는 게 좋은 지 산재로 하는 게 좋은 지 알려주세요!!

제가 카카오 바이크로 (전동 자전거) 출근 하는 길에 도로에 불법 주차되어 있던 택시가 갑자기 문을 열어서 부딪히고 중심을 잡다가 오른쪽으로 넘어지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로인해 발가락 골절, 무릎 염좌, 골반부 좌상, 요추 염좌, 요통, 뇌진탕등 진단을 받았습니다.

전치 6주 진단 받았으며 재활, 물리치료가 필요하여 3개월 동안 일을 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기사님이 2년전 사고가 나 대인접수를 안해주려다 해주셨고 개인택시공제조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산재로 처리 하는 게 나은 지 그대로 대인처리가 나은 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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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21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인배상에서는 입원기간 동안에만 휴없손해를 인정 하고,

    통원기간에는 기타손해금으로 8천원 인정 합니다.

    산재 에서는 치료기간 동안 휴업손해를 인정하니,

    대인에서 기타손해금, 향후치료비보장을 받고

    산재에서 입원기간을 제외한 지료기간 동안의 휴업손해를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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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인처리보단 산재처리로 하는것이 보상면에서 더 좋습니다.

    대인은 산재. 대물은 자동차보험으로 천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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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가해자의 보험사가 택시 공제이면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이 잘 되지도 않고 쌍방 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과실 상계되고

    나면 합의금이 크지 않고 입원 기간에만 휴업 손해가 지급이 되는 자동차 보험보다는 통원 기간 동안에도 휴업 급여가

    보상되며 과실을 따지지 않는 산재가 좋습니다.

    산재로 선 처리한 후에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와 산재 비급여 치료비 등은 택시 공제 측에 추가로 청구하여 보상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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