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신고를 해야 하는데, 상속자산이 6억이 채 안됩니다. 신고해야 하나요?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상속자산이 금융자산은 없다시피 하시고,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된 상가 2개와 와 아파트 1채, 오피스텔 1채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작은 평수들이다 보니,
넷 다 합쳐봐야 6억이 채 안 될 걸로 보입니다.
상속세는 10억이상이 안 되면, 거의 없다고 들었고,
부부간 상속은 6억까지는 공제라고 들었는데요.
아버님이 제게 6년전에 1억 정도를 투자하신 돈이 있습니다.
집 한채를 같이 사서 나중에 그곳에 집을 새로 지어 공동명의로 하실 생각으로 투자하신 돈인데,
1억씩 둘이 모아 2억짜리 작은 집을 산 거라, 명의는 그냥 제 명의로 한 상태입니다.
알아보니, 저와 같은 경우, 상속신고시 5년전까지의 통장내역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고 들었고,
법규상으로는 돌아가시기 10년전까지의 모든 거래내역을 확인해 10년 이전에 증여된 것으로 보이는 자산들은 모두 상속자산에 포함한다고 들었습니다.
위 말이 정확히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 정말 5년전까지의 통장내역을 모두 제출하는 건가요. 10년치 통장내역을 제출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맞나요?
2. 정말 10년전까지의 모든 거래내역을 세무당국에서 조사해서 증여된 것으로 보이는 모든 거래에 세금을 메기나요.
3. 10억 이하인 경우 상속신고를 안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4. 상속신고를 안 할 경우, 바로 조사가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나중에 어떤 이유로 밝혀졌을 때, 조사와 함께 가산세 등을 메기는 건가요?
5.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경우 상속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 혹은 투자한 돈이라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