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만기에대한 월세 질문드립니다.
1. 원계약 22년 11/26 ~ 24년 11/26까지 계약기간(2년)
2. 임대인 25년 2/26까지 계약 연장 요구(사유: 2/26 임대인 거주 목적) 및 임차인 승인(24년 7/14 만나서 구두계약)
3. 임차인이 내년 2월 이사 하기로했는데 12월중으로 이사 가야할 것 같다고 연락옴
4. 임대인은 기존 구두계약인 2/26까지 살기로하고 24년 12월에 이사 한다고 하니 임대인은 계약만료 전에
나간다고하니 월세 2개월분을
받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기간을 연장했기 때문에 임차인이 이를 일방적으로 어기고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예정된 대로 25. 2. 26.까지 거주해야 하며 그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