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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계약 22년 11/26 ~ 24년 11/26까지 계약기간(2년)
2. 임대인 25년 2/26까지 계약 연장 요구(사유: 2/26 임대인 거주 목적) 및 임차인 승인(24년 7/14 만나서 구두계약)
3. 임차인이 내년 2월 이사 하기로했는데 12월중으로 이사 가야할 것 같다고 연락옴
4. 임대인은 기존 구두계약인 2/26까지 살기로하고 24년 12월에 이사 한다고 하니 임대인은 계약만료 전에
나간다고하니 월세 2개월분을
받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기간을 연장했기 때문에 임차인이 이를 일방적으로 어기고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예정된 대로 25. 2. 26.까지 거주해야 하며 그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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