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묵시적 갱신기간 중 임대인 퇴거요청
참고로 임차인 입니다.
2021년 6월 12일 2년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2023년 6월 11일 계약이 끝나는 것인데, 2023년 말 지난 것을 알고, 묵시적 갱신, 자동 연장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묵시적 자동 연장이되서 2025년 6월 11일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2024년 11월 초쯤 연락이와서 임대인 즉,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겠다고, 2025년 2월까지 비워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묵시적갱신 자동연장된거면 6월까지 아니냐고 물으니..그래서 계약할때, 집을 비워 달라면 비워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린거다 라고 한거다 라고 얘길하더라구요.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구요. 그래서 주변 지인이나 검색을 했을때 전부 묵시적갱신 후 자동연장기간동안 임대인은 해지 불가하며, 임차인만 3개월 전에 미리 전달하면, 중도해지할수 있다고 하는데,
임대인이 요구한 2월까지 비워주는게 맞는건지?
묵시적갱신 기간인 6월까지 있다가 나가는게 맞는것인지?
현재 계속 임대인은 본인도 지금 살고 있는곳에서 세입자라서 급하다고하는데, 제가 신경써야된는 부분은 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