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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수동적인고양이

아직도수동적인고양이

24.12.19

월세 묵시적 연장 조건이 성립되나요?

22년 1월 23일 월세 임대차 계약(23년 1월 23일까지, 1년)을 맺고, 현재까지 거주중입니다.

오늘에서야 집주인이 계약의사가 없으니 퇴거하라고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

그러나, 계약서 특약 사항에 "만기 2개월전에 재계약 여부를 임대인에게 통보하기로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계약은 동일조건으로 자동 연장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2024년 11월 23일전까지 집주인은 퇴거 또는 새로운 계약 조건을 임대인에게 전달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다만, 임대인은 임차인이 소유중인 두 개의 휴대폰 중 계약서상 명시되지않은 번호로 11월 23일 이전 퇴거 요청을 했다고 주장하는 상태이나, 현재 해당 번호는 사용하지않아 해지한 상태로 퇴거 요청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계약서 상 명시된 번호로 "재계약 안하지요"라는 문자를 11월 27일에 발송한 경우 통보 일자가 지났으며, 명확히 퇴거 요청을 하지않은 모호한 표현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특약 사항으로만보면 저는 2025년 1월 23일까지인 계약은 이미 동일조건으로 연장되어 2026년 1월 23일까지 거주가 가능한 것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12.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문자가 도달하지 않았고 그 내용도 모호하다면 갱신거절 의사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