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 가다가 보면 오토바이를 타면서 일수 전단지를 곳곳에 뿌리고 다니는 것을 많이 보는데 이것은 경범죄처벌법에 보면 광고물무단부착등에 해당하여 통고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뿌리는 행위가 아니라서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던데, 이 법 말고 다른 법에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구청등 행정기관에 허가받지 않고 배포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할 구청 등 기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단지를 나누어주는 행위 자체만을 제재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