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단지를 뿌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주차된 차 운전석 유리창 와이퍼에 전단지를 끼워 놓는다거나 차 문 손잡이에 꽂아두거나 명함 형태의 작은 광고물을 꽂아 두기도 하는데 이건 다 불법 전단인거죠?? 상가나 집 문 앞에 전단지를 붙여놓기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 상대로 손에 쥐어 주기도 하는데.. 이런 전단지를 뿌리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단지를 아파트 등 집이나 자동차 문틈에 끼워 넣거나 공중에 살포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9호).
만약 전단지의 내용이 음란 또는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그 죄값은 더욱 큽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옥외광고물법 제17조의3).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과 같다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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