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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유익한전어24.11.28

단순경비율 적용 받는데 매입세액공제로 부가세 환급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단순경비율 적용 받는데 매입세액공제로 부가세 환급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신고를 처음해서 모르는게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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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은 종합소득세에서의 개념이며,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과세대상 자체가 다른 세목입니다.

    따라서,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이고,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공제액이 더 큰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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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실제 발생된 지출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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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사업 관련하여 재화 등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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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천희권 회계사입니다.

    단순경비율은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신고할 때 사업소득금액을 추산하기 위해 적용되는 개념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세액공제와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시더라도 조건을 충족하면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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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은 소득세 규정 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매입세액공제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때 발생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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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은 소득세 계산시 추계방법이며 부가세환급은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클 경우 가능합니다.

    물론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내가 단순경비율이라서 부가세환급이 100%되지는 않습니다. 기준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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