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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생기있는천재
충분히생기있는천재

개인사유로 인한 상실코드 정정 문의드립니다.

카페인데 직원이 개인적인 부상을 입은상태에서(2달 다리 깁스) 일을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 퇴사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센터에 문의하니 개인사유 질병및부상에 의한 상실로 처리하라고 해서 했는데

실업급여 수급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진퇴사가 아닌 퇴사를 처음에 권유한게 맞으니까 권고상실으로 수정하고싶은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

이러한 경우도 부정수급에 해당되는건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전신고는 질문자님이 할 수는 없고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권고사직 사실이 있더라도 해당 사유 즉, 질문자님의 질병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1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 및, 회사가 휴직/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야 함)이 인정되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