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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갑자기훈훈한짜장면

갑자기훈훈한짜장면

계약직 출산 전후 지원금 궁금합니다~

10개월 정도 주 15시간 미만 계약으로 일하고 있는데

임신 때문에 2개월 정도 출산휴가를 내고 계약 만료가 될 경우에, 출산전후지원금을 2개월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면 이건 기관에서 지불하는 건지, 나라에서 지불하는 건지요? 짧게 일해서 기관에 최대한 피해가 안 갔으면 하는데,, 차라리 출산휴가만 쓰고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를 받는게 나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산전후휴가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며, 이를 수급하더라도 사업장에 별도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