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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철한불독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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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중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출산급여를 못받나요?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에 출산휴가를 쓰다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못받나요? 아니면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 경우는 잔여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기존의 출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의 급여 상당액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만료일 다음날부터 출산전후휴가 잔여일까지의

      기간의 출산휴가급여에 대해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 출산휴가 중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 퇴사하면 출산휴가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출산 휴가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사업주의 의무도 함께 종료되므로 출산휴가도 종료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출산휴가 급여는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출산전후휴가급여 상당액을 고용센터에 근로자가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에 출산휴가를 쓰다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못받나요? 아니면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되므로, 출산전후휴가급여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