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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머쓱한바위새27
머쓱한바위새27

현금영수증 부모님 명의로 한것들은 부모님 쪽으로 잡히는 거죠?

그동안 현금영수증 달라고 했던 것들은 아빠 핸드폰으로 저장했는데 그러면 소득에 비해 소비가 많은 걸로 잡혀서 연말에 더 많이 환급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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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 아버지의 인적사항으로 발급 받았다면, 연말정산 시 아버지의 현금영수증 사용분으로 집계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 되며, 총급여액에 따른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용인 핸드폰 번호로 발급하신경우

      핸드폰 소유주인 자에게 소비내역이 발생합니다.

      연말에 더 많이 환급되는 사항은 한도 내역이 존재하시기에 계산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모님 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시 부모님의 사용금액으로 집계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핸드폰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부모님이 공제받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이므로, 한분에게 모두 몰아주는 것이 효과적이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