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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매미272
젊은매미27223.02.08

부모님이 사용하는 현금영수증이 연말정산 포함되나요?

부모님이 인적공제 대상이 되어 있을때 부모님이 등록하는 현금 영수증이 연말정산 공제에 포함되나요? 부모님 번호로 등록할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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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로서 부모님의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부모님 명의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에 대해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거주자와 부모님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라도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라면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 포함) 사용액은 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부모님이 지출하신 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부모님의 정보제공동의를 얻어야 본인의 연말정산 자료에 부모님 자료가 반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