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인적공제 대상이 되어 있을때 부모님이 등록하는 현금 영수증이 연말정산 공제에 포함되나요? 부모님 번호로 등록할 경우 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로서 부모님의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부모님 명의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에 대해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거주자와 부모님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라도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라면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 포함) 사용액은 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부모님이 지출하신 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부모님의 정보제공동의를 얻어야 본인의 연말정산 자료에 부모님 자료가 반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