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묘기지권 지료 청구 소송 방법이 궁금합니다.
부친소유 선산에 타인의 묘(분묘기지권자)가 있습니다. 처음엔 그 후손과 접촉하여 자진 이장을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여 이장비 일체를 지급해주겠다고 권유하였으나 4천만원이라는 거금을 요구하여 부친이 걱정이 많으셨는데요. 금번 대법원 분묘기지권 지료청구 관련 판례로 아들인 제가 직접 지료청구 소송을 하려 하는데요. 절차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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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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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토지 (산)의 소유자인 아버지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가 되지 아드님은 소송을 제기 하기 어렵습니다. 소가가 2억원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대리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