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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강력한뱀눈새213

강력한뱀눈새213

분묘기지권 관련 지료 청구 소송이 궁금합니다.

부친 소유 선산에 타인의 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분묘기지권자로 후손들이 막무가내입니다. 지료 청구 청구 소송의 절차를 알고 싶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야에 타인의 묘가 있고,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상황이라면 그 임야 부분에 대한 지료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셔야 하며, 절차는 일반 소송과 동일합니다.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신 다음 임야 감정을 통해 지료금액을 확인해서 그 금액으로 청구취지 변경하시고 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를 상대로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지료의 범위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 사용료를 청구한 날로부터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료 채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민법 제162조 제1항), 지료를 2년분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지만(민법 제287조), 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의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분묘기지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지료 지급을 지체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분묘기지권 소멸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93다52297 판결 등 참조).


      지료 청구 관련 소송 절차가 궁금하시면 상담신청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