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야에 타인의 묘가 있고,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상황이라면 그 임야 부분에 대한 지료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셔야 하며, 절차는 일반 소송과 동일합니다.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신 다음 임야 감정을 통해 지료금액을 확인해서 그 금액으로 청구취지 변경하시고 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