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인데 원고 변호사한테 전화해도 되나요?

공유물분할 소송이 들어왔는데요,

다른게 아니고 망자가 빚을 지고 사망해서 방계 4촌까지 상속포기를 완료했는데 땅 하나를 공동소유하던 사람이 그 땅 팔고 싶다고 23년에 사망한 사람한테 25년에 공유물분할 소송을 했어요.

당연히 사망했으니 합의가 안 되니까 직계 2촌한테 소송했다가 당연히 상속포기했으니까 기각났는데 그뒤로도 안 알아보고 이번에 직계 3촌한테 소를 걸은 상황인데요.

역시나 상속포기를 한 상태라 바로 답변서 작성해서 제출은 했는데 이게 계속 우선순위 바꿔가면서 소송걸면 저희도 답변서 내는게 귀찮아지잖아요?

그래서 원고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다 상속포기했으니 조회 좀 해서 소를 걸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거 해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안해도 되는 행동을 굳이 하여 척을 지는 행위를 하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애초에 변호사무실에 연락하셔도 사무원이 전화를 받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한정상속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상속인 중에 1분이 한정상속해서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연락을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상대방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상속 포기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답변서 제출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