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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병아리296
정직한병아리29623.09.05

회사 권고로 2개월 무급 휴직, 복직 후 2개월 임금체불 뒤 육아휴직을 가야할때 불이익이 없을까요?

회사에서 사정으로 2개월 무급휴가를 요청해 다녀온 뒤 아직 8월 월급은 받지 못하였고, 9월 월급도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4대보험도 1월부터 연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1. 제가 10월부터 육아휴직이 계획되어 있는데, 육아휴직 급여나 출산휴가 급여 산정 시 최근 3개월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럴때는 무급 휴가 전에 받았던 월급으로 계산하나요? (근로계약서 최초에 입사 시 작성한 것 외에 없음)

2. 4대보험이 연체되어있는 상황에서 육아 휴직은 가능할까요?

3. 육아 휴직 중 회사에서 경영난으로 폐업 시 퇴직금 정산할 때 평균임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또한 4대보험 연체 된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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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통상임금은 정해진 임금이고 특정 기간의 평균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월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육아휴직 전 평균임금 기준이고 무급휴직 기간이 있으니 그 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입니다. 4대보험료가 연체된 것은 국민연금만 근로자에게 피해가 되고 나머지는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실제 받은 임금과는 별개로 사전에 근로를 하는 경우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무급휴직 및 임금체불이 있다고 하여 육아휴직급여에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2. 4대보험 연체되었더라도 육아휴직 사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3. 육아휴직 이전 정상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4. 4대보험 연체된 것은 회사에서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지급했어야 할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해야할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4대보험 미납과 관련하여서는 각 공단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시어 독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