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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직한병아리296
정직한병아리296
23.09.05

회사 권고로 2개월 무급 휴직, 복직 후 2개월 임금체불 뒤 육아휴직을 가야할때 불이익이 없을까요?

회사에서 사정으로 2개월 무급휴가를 요청해 다녀온 뒤 아직 8월 월급은 받지 못하였고, 9월 월급도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4대보험도 1월부터 연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1. 제가 10월부터 육아휴직이 계획되어 있는데, 육아휴직 급여나 출산휴가 급여 산정 시 최근 3개월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럴때는 무급 휴가 전에 받았던 월급으로 계산하나요? (근로계약서 최초에 입사 시 작성한 것 외에 없음)

2. 4대보험이 연체되어있는 상황에서 육아 휴직은 가능할까요?

3. 육아 휴직 중 회사에서 경영난으로 폐업 시 퇴직금 정산할 때 평균임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또한 4대보험 연체 된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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