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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다향제비115
유망한다향제비11522.09.06

제가 제시한 날짜에 퇴직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올해 9월1일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내용에는 소속, 직위, 필요한 개인정보,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한다’라고 적었습니다.

회사측에는 ‘올해 11월 3일까지 근무하고자 한다’라고 제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후 회사측에서 ‘퇴사 사유는 자진퇴사로 하며 퇴직날짜는 10월 10일까지로 하겠다’라고 연락 받은 상황입니다.

저는 원하는 퇴직일자를 말한 상황이고, 사유를 자진퇴사로 하는데 회사측에서 임의로 퇴직날짜를 앞당겨서 처리하는 것이 부당한 것은 아닌지, 부당하다면 그 이유가 자세히 어떻기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작년 10월 31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정규직입니다. 회사측에서 말한 10월 10일자에 퇴직시키는 이유가 퇴직금을 주고 싶지 않아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이 부당한 상황이라면 정확한 이유를 대면서 제가 제시한 퇴직날짜로 해달라고 전달하고 싶습니다.

제가 제시한 날짜에 퇴사처리를 해달라고 말해도 된다면, 그 이유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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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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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저는 원하는 퇴직일자를 말한 상황이고, 사유를 자진퇴사로 하는데 회사측에서 임의로 퇴직날짜를 앞당겨서 처리하는 것이 부당한 것은 아닌지, 부당하다면 그 이유가 자세히 어떻기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

    네.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보다 더 일찍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이 점을 분명하게 밝히시고 녹음도 하시기 바랍니다.

    해고가 발생하면,

    해고예고수당 청구(한달전 미통보시),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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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사측에 희망퇴직일을 전달하였으나, 이보다 일찍 퇴사처리를 시킬 경우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당해고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5인미만사업장은 부당해고관련 법이 적용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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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퇴사이므로 근로자가 퇴사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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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해고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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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사직일을 11.3.자로 통보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고 10.10.자로 사직하도록 권고한 때는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10.10.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하지 않는 한, 사용자의 사직 수리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11.3.이후에 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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