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1일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내용에는 소속, 직위, 필요한 개인정보,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한다’라고 적었습니다.
회사측에는 ‘올해 11월 3일까지 근무하고자 한다’라고 제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후 회사측에서 ‘퇴사 사유는 자진퇴사로 하며 퇴직날짜는 10월 10일까지로 하겠다’라고 연락 받은 상황입니다.
저는 원하는 퇴직일자를 말한 상황이고, 사유를 자진퇴사로 하는데 회사측에서 임의로 퇴직날짜를 앞당겨서 처리하는 것이 부당한 것은 아닌지, 부당하다면 그 이유가 자세히 어떻기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작년 10월 31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정규직입니다. 회사측에서 말한 10월 10일자에 퇴직시키는 이유가 퇴직금을 주고 싶지 않아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이 부당한 상황이라면 정확한 이유를 대면서 제가 제시한 퇴직날짜로 해달라고 전달하고 싶습니다.
제가 제시한 날짜에 퇴사처리를 해달라고 말해도 된다면, 그 이유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