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횡단보도에서 멀리 떨어진곳에서 교통사고 과실
횡단보도에서 좀 떨어진곳에서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났을시
보행자도 잘못이있나요?
근데 자동차는아니고 골프카트랑 부딪혔습니다
일반도로입니다
골프카트를 일반도로에 가저와서 사고났을시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골프 카트 역시 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로 분류되고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한편 횡단보도가 아닌 구역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피해자의 과실 역시 손해배상에게서 참작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행자에게 사고의 주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