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멀리 떨어진곳에서 교통사고 과실

횡단보도에서 좀 떨어진곳에서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났을시

보행자도 잘못이있나요?

근데 자동차는아니고 골프카트랑 부딪혔습니다

일반도로입니다

골프카트를 일반도로에 가저와서 사고났을시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골프 카트 역시 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로 분류되고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한편 횡단보도가 아닌 구역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피해자의 과실 역시 손해배상에게서 참작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행자에게 사고의 주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