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없는 도로에서 무당횡단 시 차사고 날때 과실은?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세서 무단횡단을 하여 도로를 가로질러 가는 도중 차와 부딪쳤을 때,
운전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가 아닌 곳을 보행자 무단횡단 중 자동차 사고 발생시 자동차의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선 운전자에게 전적인 책임은 아닙니다만,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과실의 정도는 사고현장 도로의 폭, 자동차의 속도, 보행자의 주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게 되는데요
참고로 편도 1 차로 무단횡단시 기본적인 보행자의 과실은 20%내외에서 결정되고 차로 갯수가 늘어날 수록
보행자의 과실도 5%정도씩 커진다고 생각하면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도로크기, 도로주변상황, 사고 시간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운전자 과실이 많이 산정되나 이 부분은 사고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 횡단 사고는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운전자가 무단 횡단자의 발견이 쉬운 밝은 곳 이였다면 차량의 과실이 더 크게 적용이 되고 어둡고 넓은 도로를 무단 횡단한 경우
차량의 과실은 50~60%가 될 수 있고 자동차는 정상 운행 중 이였으나 무단 횡단자가 갑자기 뛰어 들어온 경우 차량의 과실이
없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세서 무단횡단을 하여 도로를 가로질러 가는 도중 차와 부딪쳤을 때, 운전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나요?
: 무단횡단자와 차량이 사고 가 발생한 경우 무단횡단자도 일부 과실이 인정되며,
통상의 과실은 30%이고, 사고발생시각, 혼자 무단횡단중인지? 여러명이 무단횡단중 사고인지? 근처에 횡단보가 있는지 여부, 가로등이 있는지 여부, 무단횡단자가 음주상태였는지, 차량의 과속, 음주여부등 에 따라 과실은 일부 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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