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세서 무단횡단을 하여 도로를 가로질러 가는 도중 차와 부딪쳤을 때, 운전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나요?
: 무단횡단자와 차량이 사고 가 발생한 경우 무단횡단자도 일부 과실이 인정되며,
통상의 과실은 30%이고, 사고발생시각, 혼자 무단횡단중인지? 여러명이 무단횡단중 사고인지? 근처에 횡단보가 있는지 여부, 가로등이 있는지 여부, 무단횡단자가 음주상태였는지, 차량의 과속, 음주여부등 에 따라 과실은 일부 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