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을 가방 안에 넣어두고 음성만 녹음하는 경우, 카메라가 작동 중이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신체가 촬영되지 않았다면 카촬죄는 성립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음성 녹음만 하려던 의도였다 하더라도, 휴대폰 카메라가 작동 중이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의 신체 일부가 찍혔다면 카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녹음 사실을 모르고 동의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의사에 반하는 촬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음성 녹음 목적이라도 영상이 찍힐 가능성이 있는 방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별도의 녹음기를 준비하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만약 상대방이 촬영 중인 휴대폰을 발견하고 조작하는 과정에서 본인 신체 일부가 찍힌 것이라면, 그건 본인 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촬영자의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체적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