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영상통화를 녹화한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작년에 연인과 영상통화중 상대가 음란한 행위를 해서 제가 몰래 녹화하다가 걸렸습니다.그래서 바로 삭제했고 사과를 하고 용서를 받았는데 상대가 지금 저를 고소한다고 했을때 2018년에 카촬죄가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렇게 개정돼서 동의 없이 영상통화를 녹화한 것도 포함이 된다고 들은거 같은데 제가 처벌 받을 가능성도 있나요? 둘다 미성년자고 상대방만 음란한 행위를 제게 보여줬습니다 또 상대방도 제가 보낸준 제 나체 사진을 저장해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상통화 당시에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음란행위에 대하여 녹화를 한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한 것에 해당하여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나체 사진을 보내준 것은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상대방이 이를 배포한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문제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은 사람의 신체 그 자체는 아니므로 이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당히 위험한 행위로 해석여하에 따라 처벌의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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