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상통화 당시에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음란행위에 대하여 녹화를 한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한 것에 해당하여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나체 사진을 보내준 것은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상대방이 이를 배포한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