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은 휴대폰을 바꿨지만 당시 상대방의 폰에서 제폰으로 사진을 제폰으로 보내 제폰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증거사진과 제 진술만으로도 신고가 확실하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는 확실하다고 답변드릴 수 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상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몰카가 질문자님의 나체 등 성적인 모습을 촬영한 것이라면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신고가 확실하게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 질문자님의 모습을 촬영한 것이라면 초상권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