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세자가 은행 등을 통해 납부한 세금은 납부한 날 바로 납부확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은행의 국고시스템에 반영되어 통상 3일 정도의 시간이 경과된 이후에 국세청의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NTIS)'에 반영되어 조회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한 경우 지잔납부서 또는 납세고지서를 잘 비치 보관
하고 있으면 관할세무서에서 신고서 및 납부서를 대사하여 신고납부 불부합 처리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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