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매매는 주식을 매매할때 증거금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증권사의 자금을 빌려서 주식을 매입하게 되는데, 만약에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서 증권사가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증권사는 고객의 동의 없이 고객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반대매매는 '신용미수'를 사용하거나 '선물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되며 증권사는 반대매매를 통해서 고객에게 빌려줬던 자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반대매매란 증권사에 돈을 빌려 미수거래나 신용거래를 통해 주식을 구입했을 때 빌린 돈을 약속한 기간 안에 갚지 못할 경우 강제로 주식을 처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약정 기간과 관계없이 주식의 가격이 과도하게 떨어져서 담보가치가 담보 유지 비율인 140% 아래로 떨어진 경우에도 반대매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