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초보사회인
초보사회인22.08.30

1인 사업이 부업일 경우 국민연금 납부

국민연금 직장가입자가 1인 사업을 부업으로 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을 내지 않는 것이 맞나요?

직원을 두지 않는 경우는 직장가입자 자격이 지역가입자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써의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직장 소득이 월 100만원, 부업(사업)소득이 월 700만원일 경우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혼자 일함) 이 사람은 직장 소득 월 100만원에 대해서만 국민연금을 납부하면 되는 것인가요?

100만원에 대해서만 납부했을 경우 5월에 소득신고를 정상적으로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700만원에 대한 연금 납부를 하지 않아서 문제삼거나 하는 등..)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면 추가적인 별도의 납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언제 규정이 바뀔지는 몰라요)

    네 종합소득세 신고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직장가입자가 직장 외의 연간 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만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만약, 직장 외의 소득이 사업소득이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직원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소득으로만 보험료 산정 기초로 삼습니다. 국민연금법시행령에 근거 법령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 소득 외 타소득에 대해서 추가징수하는 규정이 있지만 국민연금은 없습니다.

    따로 사업자에 직원을 두어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않는이상 추가로 국민연금을 내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