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직장가입자가 1인 사업을 부업으로 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을 내지 않는 것이 맞나요?
직원을 두지 않는 경우는 직장가입자 자격이 지역가입자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써의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직장 소득이 월 100만원, 부업(사업)소득이 월 700만원일 경우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혼자 일함) 이 사람은 직장 소득 월 100만원에 대해서만 국민연금을 납부하면 되는 것인가요?
100만원에 대해서만 납부했을 경우 5월에 소득신고를 정상적으로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700만원에 대한 연금 납부를 하지 않아서 문제삼거나 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