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을 가입한 직장인이 사업자등록 후 사업소득이 있을시에 국민연금 추가로 납부하나요?
사업자는 직원이 없는 1인사업자로 등록예정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연말정산해서 소득에따라서 정산금액이 발생하는것으로 아는데,
국민연금도 동일한지..
아니면 국민연금의 경우는 그냥 직장 가입으로만하고 지역으로는 하지 않아도 상관없는지.
만약 지역으로도 가입을 해야한다면 최소금액으로 가입이 가능한지 가입금액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추가로 국민연금은 납부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보료는 추가 사업소득에 대해서 별도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장인이 사업자를 내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는 직장에서만 납부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