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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호박벌144
당찬호박벌14423.08.30

4대보험을 가입한 직장인이 사업자등록 후 사업소득이 있을시에 국민연금 추가납입?

4대보험을 가입한 직장인이 사업자등록 후 사업소득이 있을시에 국민연금 추가로 납부하나요?

사업자는 직원이 없는 1인사업자로 등록예정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연말정산해서 소득에따라서 정산금액이 발생하는것으로 아는데,

국민연금도 동일한지..

아니면 국민연금의 경우는 그냥 직장 가입으로만하고 지역으로는 하지 않아도 상관없는지.

만약 지역으로도 가입을 해야한다면 최소금액으로 가입이 가능한지 가입금액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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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추가로 국민연금은 납부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보료는 추가 사업소득에 대해서 별도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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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장인이 사업자를 내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는 직장에서만 납부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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