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팀장 면직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고객만족센터)에서 팀장직으로 근무했던분들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팀장이라고 명시되어있지는 않고,
팀장직을 맡음으로서 직책수당을 급여에 지급하여왔으며,
인센티브 제도에서도 팀장 인센티브가 별도로 있어왔습니다.
다만 조직개편을 위해 해당 팀장님들을 면직시키려고합니다.
이를 위해 센터장님이 현재 사전통보를하는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팀장들은 팀원으로 이동될것이며, 해고를 하려는것은 아닙니다.
대신 팀원이 되는만큼 직책수당이나 인센티브에 차이는 발생할 것입니다.
이후 인사발령공고를 내어 면직사실을 공지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절차상 문제가 될만한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센터장님이 해당 팀장에게 사전통보를 할떄,
대표님 지시사항으로 조직개편을 팀장교체를 진행하려했다고 했습니다.
이 발언이 문제가 있을까요?
2) 이때 인사팀장인 저도 들어가있었는데, 제가 들어가는게 문제가 되는지요
3) 위에 순서대로 사전 면담 -> 인사발령공지만 내도 문제가 없는지요.
이상입니다.